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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MBC 방문진, 회의자료 폐기 등 방만경영 감사방해”
2024-09-11 HaiPress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하자
이사회 회의자료 폐기하고
“관련 자료 없다” 회신
警,감사방해 혐의 수사 중
MBC 방만경영 행태 다수 확인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문화방송(MBC)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 감사가 들어오자 이사회 회의자료를 폐기하는 등 감사방해 행위를 했다고 11일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관련 건으로 권태선 당시 방문진 이사장 등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대검찰청에 넘긴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1월 이뤄진 국민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방문진의 MBC 방만경영 관리·감독 실태 관련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방문진에 MBC 경영자료 및 방문진 이사회 회의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이에 방문진은 “2023년 3월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방문진은 돌연 그해 4월 이사회 개최 이후 “MBC 자료를 감사원에 전달할 권한·책임이 없다”며 “MBC 보유자료는 감사원이 MBC에 직접 요구해 제출받으라”고 답변했다.
방문진은 그러면서 이사회 회의자료 11건을 직접 폐기했고,MBC가 이사회에 제출했던 회의자료 5건은 MBC가 도로 회수하게 한 뒤 “관련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동시에 MBC에게는 “향후 MBC 자료를 감사원에 전달하기 어렵게 됐음을 알리니 맞춰 조치하기 바란다”며 입을 맞출 것을 유도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문진이 폐기하거나 MBC에게 회수하게 한 자료는 MBC 사장의 보유자금 운용,MBC 부동산 대체투자 실태,MBC 자금운용계획 등 감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문건들이었다.
감사원은 방문진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 감사원법 27조 위반 등에 따른 감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무단으로 이사회 회의자료를 유출하거나 폐기한 것은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사참고자료를 넘겨 받았다. 수사참고자료에는 감사방해 혐의 외 MBC 임원들의 배임·횡령 의혹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방문진 사무처 직원 3명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감사 실시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면서도 MBC의 방만경영 정황,그리고 이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중장기 투자·개발 및 자금 운용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방문진의 사전협의·승인을 거쳐야 하는 지침을 여러 번 지키지 않았다. MBC는 2019년 이사회 의결 없이 미국 리조트 개발에 투자했다 105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대구MBC 사옥 매각대금 4849억원 중 200억원을 협의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도 했다.
방문진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MBC 경영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