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해도…평균 10개월 걸려

2024-10-25     HaiPress

국수·냉면·떡볶이떡 제조업은


지정까지 최대 13개월 소요


오세희 의원 “심사기간 동안


대기업 사업 확장 자제해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LPG충전소. <한주형기자>

소상공인 단체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면 최종 지정되기까지 최장 1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생계형 적합 업종 신청일 및 지정 소요기간’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일로부터 지정일까지 평균 10개월이 소요됐다.

서적 및 잡지류,LPG연료 소매업은 8개월,자동판매기 운영업과 장류 업종은 9개월이 소요됐고,국수 제조업,냉면제조업,떡국떡 및 떡볶이 제조업은 각각 신청일 이후 13개월이 걸려서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현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과 시행령에 따른 처리 기간은 최장 15개월이다.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면 전문연구기관 실태조사,당사자 의견 청취,실무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치며,이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업종 부합 여부를 받아 중기부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오세희 의원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면 영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일부 부합 의견을 제시할 경우,심의위원회 심사기간동안에는 대기업의 사업개시·확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은 지난 2019년 10월 첫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을 포함해 총 11개 업종이 지정돼있다. 가장 마지막에 지정된 업종은 지난 2021년 9월 지정된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이며,지난 14일에는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과 LPG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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