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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에 흉기은닉까지”...이번엔 ‘무법천국’ 제주도, 이러니 안간다
2025-01-13 IDOPRESS
제주도 무단횡단·쓰레기 투기 급증세
작년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2637건 달해
노상방뇨,흉기 은닉 건도 적발돼 눈길
중국인 관광객 비중 높아...68.4% 차지
제주도 풍경. [사진=픽사베이]
바가지 논란으로 국내 여행족까지 등을 돌린 제주도가 이번에는 외국인들의 무법 여행에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최근 급증세를 타면서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2482건에 달한다. 물론 코로나 폭격을 맞은 시기긴 하지만 2021∼2022년 0건,2023년 5건과 비교하면 아예 상상을 초월하는 배수다.
심지어 위반 종류도 다양하다.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다 걸린 외국인 쓰레기 투기는 137건,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거는 등의 불안감 조성도 9건에 달한다.
노상방뇨 9건,음주소란 1건 등은 애교스럽다. 흉기은닉 휴대해 걸린 적발 건도 있었고,과다노출(1건),무임승차(1건) 업무방해(1건) 등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155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2022∼2023년 0건이다.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를 종합하면 지난해에만 2600건이 넘는 단속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작년 사이 급증한 이유를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에서 찾고 있다.
2024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내외국인 관광객 1378만3911명(잠정)의 13.8%인 190만7608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중국으로 130만4359명에 달한다. 전체의 68.4% 수준이다.
경찰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이유도 있다.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점 쓰레기 방치’,‘무단횡단’ 등 추태를 벌인 내용의 사진과 게시글이 확산하면서 실태를 점검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단속이 함께 이뤄진 결과다.
경찰측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기초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여행사,영사관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안내문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질서를 어긴 외국인들의 처벌 수위는 내국인들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씩이 벌금으로 나온다.
신익수 여행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