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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기사, 불법파견 아냐"
2025-01-14 HaiPress
고용부,근로감독 결과 발표
"배송기사,개인사업자" 판단
배송 시설 안전 미비 등
과태료 9천만원 부과 처분
고용노동부가 쿠팡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퀵플렉서)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쿠팡 택배기사들의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 택배기사들은 쿠팡CLS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14일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CLS는 쿠팡 물류를 담당하는 자회사다. 배송기사들은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퀵플렉서에게 쿠팡CLS가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개월여간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택배 업계의 관심사는 쿠팡 택배기사들의 불법 파견 여부였다.
지난해 5월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던 퀵플렉서 A씨가 사망하면서 A씨가 쿠팡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무리하게 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고용부가 쿠팡CLS 본사,11개 배송캠프와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83회와 쿠팡CLS 직원 및 퀵플렉서 137명 대면조사를 실시하고,퀵플렉서 1245명의 1년 치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쿠팡 택배기사들의 '불법 파견'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퀵플렉서들이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차량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점,아르바이트 혹은 가족 등과 함께 배송이 가능한 점,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완료하면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업무가 종료되는 점,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배송 독려나 지원 요청이 근로기준법상 업무지시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전체적으로 업무를 협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로도 배송 시간이나 장소를 알려주며 일을 독려하는 건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라 근로자성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결정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쿠팡의 장시간 노동 실태와 고용 불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고,그 원인 또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간 노동에 대해서도 매우 부실한 대안들만 열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는 쿠팡CLS 및 배송캠프 등 82개소를 조사해 시설과 안전인증 미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9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이선희 기자 /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