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100억 넘어도 고급주택 아냐”…BTS·지드래곤 거주 ‘나인원한남’ 중과세 논란
2025-01-17 IDOPRESS
나인원 한남 [사지 = 로드뷰] 조세심판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며 부과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서울시가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부동산·세무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논평을 내고 “50년이나 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나인원한남의 시행사 대신프라퍼티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서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나인원한남은 펜트하우스 전용 244㎡ 124가구와 복층형 273㎡ 43가구로 구성된 하이엔드 공동주택이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과 가수 지드래곤 등 유명 연예인이 많이 거주하는 단지로도 알려졌다.
실거래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임에도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시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나인원한남’ 전용 273㎡는 지난해 7월 220억원에 손바뀜됐다. 이 전용면적은 2021년 10월 84억원에 거래됐었는데,3년 만에 136억원이 뛴 것이다. 이 거래는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이다.
중과세 규정은 1975년 도입됐다.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명시돼 있다. 고급주택으로 규정되면 일반세율(2.8∼4%)에 8%를 추가한 취득 세율(10.8∼12%)을 적용받는다.
시는 나인원한남이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을 개별세대에 제공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공용시설이 아닌 입주자 전용공간으로 간주,8%를 추가한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다는 점과 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등)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벽체가 설치돼 한 세대가 독점 사용하는 주차장과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심사 과정에서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 지난해 서울시내는 39만6000가구(공동주택의 약 14%)의 평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현행 고급주택 가액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사업자 등이 취득세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이런 기준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고급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규정을 ‘면적 기준’을 제외한 ‘가액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없는 불합리성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뉴스
‘시가 220억’ 나인원한남,공시가격 86억…내년부터 감정평가로 과세
[르포] 한남동 尹대통령 관저 앞 손님 ‘폭발’ 한 곳 있다는데...한 쪽선 시위대로 곡소리
면책 조항 :이 기사는 다른 매체에서 재생산되었으므로 재 인쇄의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이 웹 사이트가 그 견해에 동의하고 그 진위에 책임이 있으며 법적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며, 공유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학습과 참고를위한 것이며, 저작권 또는 지적 재산권 침해가있는 경우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