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1조6500억원”…집주인 아닌 HUG가 대신 갚은 임대보증 사고액
2025-02-18
IDOPRESS
개인 임대보증 사고가 80% 차지
법인 ‘전세금 먹튀’ 1년새 2.4배 증가
‘임대보증 미가입’ 적발 작년 상반기 108건뿐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매경DB]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가 연간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규모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원,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원으로 80%를 차지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원이었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원)보다 14.9%(2148억원) 늘었다.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과 달리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2019년 16만6700가구,2020년 21만8872가구이던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가입 의무화 이후인 2021년 30만8900가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3786가구,보증 금액은 42조8676억원이다.
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6093억원으로 전년(1조521억원)보다 53% 늘었다.
사고액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떼어먹어 발생한 사고액은 2021년까지 연간 409억원(524가구) 수준이었으나 2022년 831억원(902가구)으로 늘더니 2023년부턴 1조원대로 훌쩍 뛰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액이 급증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2023년 1387억원에서 지난해 3308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치면 6조1433억원에 달한다. 의무가입 규제로 임대보증 가입 대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만,가입 여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임대보증금 미가입’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3년 236건,작년 상반기 108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 건 중에선 서울이 59건(54.6%),경기가 22건(2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가입 적발이 단 한 건도 없는 지자체는 울산,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 등 7곳이었다.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가입 여부를 관리하는 주체는 지자체로,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지난해 상반기 임대보증 미가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총 25억7866만원으로,건당 평균 과태료는 2387만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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