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이주인데 어쩌나”…주담대 6억 제한에 조합원·건설사 골머리

2025-07-03     IDOPRESS

기존 LTV 50%까지 이주비 대출 가능


이번 규제로 6억원 한도로 제한


강남·용산 사업장 이주비 마련 고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 광장아파트 전경 [한주형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주담대 6억원 이하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도 축소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민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총 53곳,4만8633가구다. 이는 이주비가 높은 용산구 한남2구역과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동작구 노량진 1구역,송파구 가락삼익맨숀 등이 포함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해 수도권 내 모든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 규제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된다. 무주택 조합원은 6억원까지,유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강남권과 용산 지역에서는 평균 20억~30억원의 이주비 대출이 이뤄졌다. 전세가가 높은 지역에서 정비사업 수주를 노리는 건설사들은 조합에 이주비 일부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전경 [사진 = 연합뉴스] 대우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 당시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50%,최저 이주비 가구당 10억원 등을 제시했고,HDC현대산업개발도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조합에 기본 이주비 LTV 50%와 추가 이주비 LTV 100%,최저 이주비 20억원을 시공 선정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문제는 기존에는 LTV 5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나머지를 지원했지만,이번 정부 대책으로 상황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 한도가 6억원으로 줄어들면서 부족한 차액을 건설업체가 지원할 경우 재정 부담이 눈덩이 처럼 커질 수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강남권의 고가 재건축 사업장의 재정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자금 흐름을 위축시키고 공급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금 경색이 사업 지연과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주로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는데,사업 현장의 지금 흐름이 막힌다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차단과 아파트값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대책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정비사업 내 일반분양물량을 통한 서울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는 만큼,대출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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